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된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만약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된다”고 말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도피 의혹설의 진원지가 공수처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도 답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대에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