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오는 4월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선 안 된다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거나,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계엄사태와 관련한 사건 일체를 경찰에 조속히 이첩해 수사 관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또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가 법률적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를 향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서두를 게 아니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오히려 더 먼저 해야 국정이 안정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전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한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함께 진행해 달라며 관련 심판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처장은 관련 사건 일정표를 면담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표를 보니까 내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가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재판관들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못지않게 중요하니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하는 4월 18일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까지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이들의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헌재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서 안 했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변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