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7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가 있었다며, “(3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며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대해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 모의를 알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 위원장은 “추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했다”며 “계엄 관련 만찬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