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 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반영해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8개를 전부 재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총 8건이다. 앞서 한 총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가운데 쌍특검법만 분리해 오는 7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내부 논의 및 여야 협의를 거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재표결 시 재의결 요건은 재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을 근거로, 쌍특검법 표결에서도 유의미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같은 달 12일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5명,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선 4명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다만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