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가 많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6%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매우 지지한다’는 29.2%, ‘지지하는 편이다’는 10.4%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고발에 나선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