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찬성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재판보다 탄핵을 앞당기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됐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 대표에 대한 판단보다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만약 (탄핵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의)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暗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사칭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현재 형으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