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직접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공수처가 보낸 공문의 ‘법적 결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했을 때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체포영장 시한이) 13시간 남은 상황에 결코 시간 보내기로 떼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간부급인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 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롤 포함해 경장·순경을 지칭하는 사법경찰리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을 근거로 공수처의 공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수사준칙 대신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거”라며 “공수처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냐고 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에 따르지 않고서라도 현재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도 살아있으니 오늘 중으로 2차 영장집행을 하라”며 “(영장 효력이) 12시간 밖에 남지 않아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무엇을 할지 대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공수처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우려 소지가 있다는 점도 민주당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