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2년까지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희생자들의 이동전화 요금과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장례시설 선정부터 화장시설 예약까지 장례 절차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유가족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한다. 희생자 가구 이용자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유가족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글과 영상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 대행은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와 관련 특별안전점검도 일주일 연장한다. 최 대행은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및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부는 희생자 179명의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를 투입해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하고, 지방자치단체, 장례문화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는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을 통해 장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유가족의 뜻을 확인하고 안치부터 발인, 화장, 장지 이동까지 전 과장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사 간 약관 해석의 차이로 지급에 혼선을 빚었던 시민안전보험의 일부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사와 지급 협의를 마쳤다. 또 유가족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서류 3종(공제조합지급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을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희생자 명단 공문으로 대체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후에도 희생자 추모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대행은 “지난 2일 유가족 분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은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번 합동 위령제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2차 위령제 개최를 준비하고,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