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도 탄핵 절차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일) 의원들에게 “4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비상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당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자정 전까지 추가 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6일 이후 체포 영장을 추가 발부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한 상황에 대비해 의총에서 당 차원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절차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