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라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몫 3명을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다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최 대행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청구를 인용하면 마 후보 임명에 대한 최 대행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국회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