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민주당이 여당 일부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허위조작감시단 등 민주당 주요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 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 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 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 선전죄”라며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2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제90조 2항에 적시된 내란 선전죄를 범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