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러한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정치판사와 공수처의 부당거래”라며 “‘판사쇼핑’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배제한 것은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한남동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이순형 영장전담판사)이 발부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고 비판해왔다.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수색영장에 기재한 것을 두고 판사의 월권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오히려)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 심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단 입장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협조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임의수사가 가능하겠나’라는 지적에 권 위원장은 “계엄한 지 한 달 정도 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아무리 직무정지가 됐어도 대통령을 체포영장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온 것은 적절치 않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저도 과거에 수사를 받았지만 세 번 정도 출석을 안 했다고 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건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굉장히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수사받는 사람도 준비할 점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이어갈 경우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협조 관련 윤 대통령측과의 의견 공유에 대해선 “특별히 교류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날 오전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다가 이날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가능성을 몰랐다”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중 짚어야 해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 동원도 문제가 있어서 따져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