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대법원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 발부가 위법적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항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을 찾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며 “영장판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 건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비공개 면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에서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어 해당 판사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거나,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권한도 없다며 계엄사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선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신중한 기류다. 앞서 전날(2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라며, 해당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탄핵을 당 지도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 탄핵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수사 협조 불응을 예고한 이후 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선 “사법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서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돼 국정과 민생 변수가 적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