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규 의원은 3일 의원들의 SNS 대화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총 소집을 요청했고, 약 20명의 의원이 동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면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