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판사의 월권”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호처도 그동안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강제 수사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영장 집행을 예고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냐”며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따졌다.

특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강행한 것을 두고 “편법과 꼼수를 넘어 형사 사법 제도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음부터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혼란을 틈타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노총이 내부 공지를 통해 3일 자정까지 복면 착용하고 집결해 경호처 총기사용을 유도하고 사용시 일제히 관저 진입 계획까지 하달했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