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판사의 불법 영장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판사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관해선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리가 없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탄핵감”이라고 규탄하며, 이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을 뿐,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도 없고,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그때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절차상 예외는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