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 절차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체포영장 청구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절치 않다”라며 “국격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영장 청구 절차에 문제 제기하는 등 더 강한 수위로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여야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적법했는지 권한쟁의,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면 최 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국회 재표결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검은 헌법 위배 요소가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두 특검은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배제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야당과 관련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