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 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 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공수처에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의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 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데 대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