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언론 공지문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신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65조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

헌법 65조2항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석)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200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총리 직무를 하면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전제로 정족수를 151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과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