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26일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즉각 반박 입장을 내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기 직전 (김 전 장관이) 한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쳤고, 이후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추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