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새벽 4시 45분에는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CCTV 확인 병력 외에 추가적 병력 배치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수사 당국 역시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