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희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을 신설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을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민생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자기자본 기준을 대폭(개인 1000만→1억원, 법인 5000만→3억원) 상향했다. 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오르게 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으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여야 협의를 도출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