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권 인사 5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화하는 언행으로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내란 선전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김 장관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김문수 장관),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수정 당협위원장),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전광훈 목사), “끝까지 함께 싸우자”(김용현 전 장관) 등의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5인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면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으로 통고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