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내용의 국민의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허용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