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하다”며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가능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된 것이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6인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 남발하고 탄핵에 자신이 없어서 정치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것이 드러나까봐 두 달 동안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민주당은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려고 했으나, 선관위에서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 이 현수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