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겨냥,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한 사실이 인정되자,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운운했으나, 이는 법안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것”이라며 “내란이나 내란 목적 살인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화영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이 ‘술 파티’라는 허위 주장을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민주당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임을 자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 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종사자가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고 지적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도 배제하는 법률상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교도관,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진행 중인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에도 적용돼 공정한 사법 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당 대표에게 충성을 바칠 수만 있다면 국민까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안하무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 경찰, 시민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