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처럼 여야 합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법안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막는 법안도 지정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민생경제 법안 86건에 대해 “상법과 은행의 가산금리를 제한하는 법안, 생계비 계좌 압류 금지 법안,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빠르게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 86건을 추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했다”며 “개별 법안에 따라 단계가 진행되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별로 보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재계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로 불러모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진행할 정도로 상법 개정 의지가 크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확대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은 합의가 필요하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기금을 설비 건설 비용과 주민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공시하고 인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한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채무자가 지정한 계좌 한 개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고, 기본적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민주당이 전날 출범시킨 민생경제회복단이 내세운 10대 입법과제도 당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한다. 10대 입법 과제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보다는 여당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법안이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패스트트랙은 협의를 중단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한 합의 통과가 제1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