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받은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때처럼 가감 없이 조사에 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시점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된 같은 날 오후 7시 24분이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사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배석한 12명 중 9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는 비공개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