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를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서도 내란 사태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놨다”며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국회증언법·농업4법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정부로 이송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인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니까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계엄 당일)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며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 근처 어디에도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예비음모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