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이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 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 법안을 폐지하는 국회법개정안은 예산안 의결기한을 12월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팎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놓는 폭력적인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