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범’ 공세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내란 공범’ 등의 표현을 쓴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선 내란공모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무리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제소하고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본회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은) 법적인 선,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을 넘어서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정치 공세가 시작될 때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방어권 중 하나가 윤리위 제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SNS에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SNS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국회 출입문 폐쇄 등 당시의 상황 고려 없이 ‘계엄 해제 본회의’ 참여 여부만으로 ‘내란 공조’ 발언을 쏟아낸다면 일부 야당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일) 그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왔지만 몇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서 당사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 혹은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내란(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나. 그래서 도피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에서 정치 갈라치기, 동료의원을 모략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면 저희는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 어디(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내란예비음모, 내란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