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이 대표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서울남부지법(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관할)과 인천지법 관할(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라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