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인청특위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 관련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2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후보자 최종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17일) 돌연 인사청문회 불참을 결정하고 이날 인청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면서다.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첫 인청특위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여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위원장을 교체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문 절차 협조를 촉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오셔서 국민들의 뻥뚫린 가슴, 더 아프게 하지 마시라”고 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꾸 문제제기 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라며 “청문 절차에 참여해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고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23일~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