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독립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중독이라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사례를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 당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 엄격한 해석과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건 현시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친야 성향의, 또 판결에 있어서 다소 편향적 판결한 부분들 있으니 이대로 임명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임명 범위, (헌법재판관) 추천몫을 어떻게 할지 재논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