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도 범죄 혐의자로 규정돼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