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폭동보다는 국지적 소란에 가깝고,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보다는 국가 정상화에 목적을 뒀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며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직권 남용죄 정도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미 6일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학계의 거두(巨頭)인 허영 교수의 칼럼과 내용이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해 SNS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SNS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냐”며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