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소추위원을 지원하는 법률대리인단을 최대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과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법률대리인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하게 재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도 있다"며 "대리인단 계약 비용은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국회의장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오는 20일까지는 법률대리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계속 소송대리인을 맡을 분을 물색 중이고, 다른 탄핵소추단원들도 추천하면 같이 검토해서 20일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회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발언권은 국회 소추위원과 법률대리인만 가질 수 있다. 탄핵소추단원들은 소추위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탄핵소추단은 오는 20일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재판에 모두 참석해 필요한 발언하겠다고 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