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서두르기 위한 민주당의 정지(整地)작업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정과 관련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더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3∼24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 진행을 위해 내일 또는 모레 회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표에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별도의 언론 공지를 내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