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최소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으나, 이날 진행된 표결은 여당에서 찬성표가 12표 나오며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와 무효표가 각각 3표와 8표 나왔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8표 이상의 찬성 표가 나와야만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204표 나온 데다 기권과 무효가 11표 나온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23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이 해제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만큼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7일 진행된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총 투표수 195표로, 최소 찬성표 200표에 미달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7일 표결에선 여당이 단일대오를 보였지만, 이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면서 당내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회 현안질의와 검찰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목표 등이 알려지면서 계엄의 부당성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도 당내 의견을 탄핵으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 한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2016년 12월 9일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됐고,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6인 체제'가 돼 있어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