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5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5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