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5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