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23명이 당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가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됐다.
탄핵안 가결 후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면, 위원장은 이를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로 보내게 된다. 이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 현재 재판관이 6명 뿐이라 6명이 모두 찬성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 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야권에선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책임에 연루돼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지난 4일 국무위원들이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국가원수 지위와 행정부 수반 지위는 일시적으로 상실하지만, 그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좌와 의전도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안 기각 때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비서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