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탄핵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한 2차 탄핵소추 발의가 국회법 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며 ‘탄핵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발의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덧붙였다.

또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태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근거 조사에만 1년6개월 진행됐다며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제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썼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계엄사태 진상규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 가결 시 보수진영 붕괴와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은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했다. 이어 12·3 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표결 참여 방식과 찬반 여부 논의를 위한 마라톤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에선 ‘표결 불참’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었다. 현재 기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은 7명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의석이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