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고, 국방장관에게도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이날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와 경찰 기동대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비상계엄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국회 근처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이 22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경찰 26개 부대 약 1500명과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등이다.
국회는 이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계엄군 난입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비상계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상황을 추가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