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1차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부결 방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차 탄핵안에는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의 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지나치게 다양한 내용을 탄핵 사유로 포함할 경우 탄핵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1차 탄핵안의 외교·안보 사안 관련 대목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탄핵안 발의 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제출했다”면서 “여러 탄핵안을 취합한 지난 탄핵안과 달리 오로지 계엄의 위헌·위법과 내란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야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이나 거부권 행사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포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은 모두 192명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