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가 건의됐다면 계엄법상 하자라고 볼 수 있다.
한 총리는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위원들이 서명함)를 거치면 합법이기에,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부서했는지 묻자 “부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의원이 그렇다면 계엄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사법절차를 따라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