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후 5시 표결을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14일 오후 4시 개의한다고 공고했다. 국회의장실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국회의장은 이를 결정한 바 없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달리 ‘내란 행위’에 집중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러 탄핵안을 취합한 지난 탄핵안과 달리 오로지 계엄의 위헌·위법과 내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등이 포함됐었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