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3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뉴스1

이날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42명이 병사였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

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서는 병사가 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

수방사는 국회에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이며,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