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의 대상자가 적혀있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