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복사를 지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가져오라는 지시는 누가했나'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여 사령관께서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경기 과천 선관위로 이동하면서 방첩사 요원의 서버 확보가 적법한지 따져봤다고 한다. 정 처장은 "5층 법무실에서 3일 오전 11시 40~50분부터 30여분 간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토의에는 7명 전원이 계엄법 등 각종 자료를 들고 참여했다.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가져와도 되는지,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등이 주 논의됐다고 전해졌다.
정 처장은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별도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등 절차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허 의원이 '법무관들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데 맞나'라고 묻자 정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