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복사를 지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가져오라는 지시는 누가했나'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여 사령관께서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 처장에 따르면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경기 과천 선관위로 이동하면서 방첩사 요원의 서버 확보가 적법한지 따져봤다고 한다. 정 처장은 "5층 법무실에서 3일 오전 11시 40~50분부터 30여분 간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토의에는 7명 전원이 계엄법 등 각종 자료를 들고 참여했다.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가져와도 되는지,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등이 주 논의됐다고 전해졌다.

정 처장은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별도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등 절차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허 의원이 '법무관들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데 맞나'라고 묻자 정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