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오는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추진과 함께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건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여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박 장관에 대해선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인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봤다.
조 청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탄핵안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의 활동 제약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탄핵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여해 내란 방조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